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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4.01.1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수 있는데

회사 지침에 출산휴가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10일을 쓸수 있는건지 (10일 +3일)

회사 지침 포함 10일을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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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므로 추가인지 포함인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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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당 지침은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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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침 포함 10일(3일+7일)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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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휴가 3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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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준은 10일 유급(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일 모두 보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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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법령에 미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과거 3일로 규정한 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인지, 법 외에 추가로 휴가를 지급하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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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와 중복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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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로 정해진 것이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가가 법에 정해진 것과 별도로 주어지는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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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일(유급휴가)에서 10일(유급휴가) 보장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지침)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법령상의 휴가 일수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별개로 3일의 유급휴가를 임의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10일+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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