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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3.01.02

22년 입사자 23년에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발생 하는 연차 갯수

22/4/8 입사자

22/4/25 입사자

22/5/2 입사자

22/7/4 입사자

22/9/1 입사자

22/10/4 입사자

22/11/1 입사자

이분들이 만약에 전년도 22년에 한달에 만근시 생기는 연차 갯수 다 사용 하였을때에

23년1월1일에 부여 해야 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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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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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4/8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4/25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5/2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7/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7.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9/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10/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2/11/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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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4/8 입사자

    >> 268/365*15= 11일

    2. 22/4/25 입사자

    >> 251/365*15= 10.3일

    3. 22/5/2 입사자

    >> 244/365*15= 10일

    4. 22/7/4 입사자

    >> 181/365*15= 7.4일

    5. 22/9/1 입사자

    >> 122/365*15= 5일

    6. 22/10/4 입사자

    >> 89/365*15= 3.7일

    7. 22/11/1 입사자

    >> 61/365*15=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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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일 이후 입사자중 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일 경우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15개 에서 비례해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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