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계정사용으로인한 불공정 운영게임사의 방관
1. 2024년 하반기
본인은 모바일 게임 A를 시작해 꾸준히 플레이했고,
지인 2명과 함께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며 과금도 지속함.
제3자는 다른그룹 소속임.
2. 2025년 3월경
함께 하던 지인 2명이 게임을 완전히 접음.
그후 지인2명과 제3자(다중계정운영자)가
다른게임에서 만나게 되어 같이하다 지인2명이 접고
계정을 넘김(한명은 허락카톡있고,한명은 불명확)
이후 약 한 달 뒤부터, 두 사람의 계정이 모두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
3. 2025년 4월~
두 계정은 원래 주인이 접속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졌고,
닉네임 변경·패턴 변화 등이 나타남.
이후 한 이용자(제3자)가 자신의 본계정 외에도 이 두 계정을 함께 조작하며
그룹 내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됨.
4. 2025년 5월 이후
제3자는 여러 계정을 동시에 사용해
경쟁 그룹의 순위를 조작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음.
이로 인해 본인이 속한 그룹은 항상 순위에서 밀려
매주 보상 손실이 지속됨.
5. 2025년 5월 이후
본인은 게임사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게임사는 “개인 식별 정보(IP 등)를 수집하지 않아 동일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
2025년 10월 이후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기기에서 접속한 계정 간 특정 표식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세 계정이 모두 동일한 기기 또는 동일 인물에 의해 운영된 정황이 확인됨.
표식이 없어야될 계정에 표식이생긴 스크린샷,영상
6. 그 외 정황
제3자는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계정들을 함께 운영 중임.
원래 계정 소유자 2명은 현재 게임을 하지 않으며,
제3자가 장기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게임 내 경쟁과 보상 구조가 왜곡되고,
공정성이 훼손되어 다수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 접음.
7. 현재 상황 (2025년 10월 기준)
본인은 장기간 불이익을 받았으며,
게임사가 사실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자료는 지인2명의 제보카톡과 1명의 계정허락 카톡
같은기기사용으로인한 표식스크린샷
약관상 금지하고있으나 제제도 없이 놔두며
불공정 운영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을 하게하며,
더욱많은 과금하게하는 구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해야할지
전액환불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다중계정 운영을 방관한 게임사의 행위는 이용자 보호의무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상 금지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전액 인정은 이용자의 과금 목적·결과·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게임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용역 제공자로서 공정한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존재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중계정 사용으로 경쟁이 왜곡되고 과금이 유도된 구조라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 및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계정표식 스크린샷, 영상, 제보카톡, 허락 대화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증거목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게임사 고객센터·본사 법무팀에 정식 서면으로 손해배상 및 환불 요구를 발송하고, 미이행 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불공정행위 주장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금액 규모, 과금 내역, 정신적 피해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 불만 제기가 아닌 시스템적 불공정으로 인한 실질 피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손해배상 외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전액 환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