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1대주)의 전화번호 및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해도되나요?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계정 실제주인 1대가 여러명에게 계정을 판매한후 고의적으로 회수 및 잠수를 탔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대주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어떤 범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정의 실제 주인이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관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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