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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47
고귀한거북이4724.03.08

게임 계정(1대주)의 전화번호 및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해도되나요?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계정 실제주인 1대가 여러명에게 계정을 판매한후 고의적으로 회수 및 잠수를 탔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대주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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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어떤 범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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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의 실제 주인이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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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관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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