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자등록은 회사와는 별개로서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합산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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