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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비둘기58
수줍은비둘기5822.12.19

투잡 시 회사 통보 유무에 관련된 지식

세금, 세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이며 연봉은 5천 정도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투잡이 불가능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몰래 꽃집(면세) 사업자를 내 주말 및 저녁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매출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알게된다는데 그 매출이 얼마인가요?
월 소득은 얼마를 넘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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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얼마 이상 넘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근로소득과 꽃집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해요 (2월달에 꽃집사업자에 대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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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자등록은 회사와는 별개로서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합산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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