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회사 통보 유무에 관련된 지식
세금, 세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이며 연봉은 5천 정도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투잡이 불가능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몰래 꽃집(면세) 사업자를 내 주말 및 저녁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매출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알게된다는데 그 매출이 얼마인가요?
월 소득은 얼마를 넘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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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얼마 이상 넘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근로소득과 꽃집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해요 (2월달에 꽃집사업자에 대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하셔야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자등록은 회사와는 별개로서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합산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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