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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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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매출인식 입금기준인지

21년 4월~6월 세입자가 입주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달 입금안해줬고

7월 세입자 나갈때

보증금에서 3달 월세를 차감하고 줬는데요

4월~6월 월세 입금 못 받아서

매출건별신고를 안했는데요

원래는 입금상관없이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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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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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 수익인식기준은 현금수령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수취가 늦다고 하여 무한정으로 과세소득을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정해진 임대료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세를 받아야 할 시점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그 차감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감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6월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입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용역은 제공된 것이므로 매출신고는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서 밀린 월세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금과 관계 없이 4~6월에 각각 매월 별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금을 받지 않아도 임대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수입 및 과세표준 인식 시기는 매월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