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매출인식 입금기준인지
21년 4월~6월 세입자가 입주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달 입금안해줬고
7월 세입자 나갈때
보증금에서 3달 월세를 차감하고 줬는데요
4월~6월 월세 입금 못 받아서
매출건별신고를 안했는데요
원래는 입금상관없이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 수익인식기준은 현금수령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수취가 늦다고 하여 무한정으로 과세소득을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정해진 임대료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월세를 받아야 할 시점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그 차감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감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4~6월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입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용역은 제공된 것이므로 매출신고는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서 밀린 월세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금과 관계 없이 4~6월에 각각 매월 별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금을 받지 않아도 임대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수입 및 과세표준 인식 시기는 매월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