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온라인 RPG게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지목하며 성드립을 썼습니다
ㅇㅇ(작성자닉네임) 여왕벌 씨1발련 아가리랑 보댕이 찢어버릴라
A가 ㅇㅇ(작성자닉네임) 보고 ㄸ쳤다는데 사실임?
이런식의 내용을 사람들이 다 볼수 있는 전체 채팅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A는 실제로도 만났던 제 게임 지인입니다
제 실제 성별은 여성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시비를 걸며 저 채팅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캡쳐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요즘 게임 채팅에서 일어난 일은 무혐의로 돌려보낸다고 들어서요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게임상에서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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