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온라인 RPG게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지목하며 성드립을 썼습니다
ㅇㅇ(작성자닉네임) 여왕벌 씨1발련 아가리랑 보댕이 찢어버릴라
A가 ㅇㅇ(작성자닉네임) 보고 ㄸ쳤다는데 사실임?
이런식의 내용을 사람들이 다 볼수 있는 전체 채팅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A는 실제로도 만났던 제 게임 지인입니다
제 실제 성별은 여성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시비를 걸며 저 채팅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캡쳐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요즘 게임 채팅에서 일어난 일은 무혐의로 돌려보낸다고 들어서요
처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