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인력이 군입대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한달치 임금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파트타이머가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