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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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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인력이 군입대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과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한달치 임금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파트타이머가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