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관련 호봉측정이 너무부당해서 문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체육관에서 근무합니다~올해2월달입사했습니다~정년퇴직하시는분이 있어서후임으로입사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교육받은자격증으로 현재 체육관소방선임걸고근무하고있는데울산시 감사에 일주일교육받은 소방자격증은 경력인정이안된다고합니다.국가자격증만인정한답니다.소방직특성상 기능사가없고 일주일양성교육으로선임하고합니다.넘억울합니다?전임자는 저와같은교육자격증으로 호봉인정받고 정년퇴임했습니다.체육관에선법령에의한 자격증만인정한답니다.소방도 소방안전법대통령시행법도잇는데 울산시에선 왜 안된다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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