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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천인조37
대찬천인조3723.08.11

직무기술서 변경하고 아무곳이나 보내겟다는 부서장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소방, 통신, 영선, 기계, 전기 파트로 크게 5분야로 나뉘어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모두 다르고요

그런대 최근 부서장이 직무기술서를 변경하고 시설과 인원을 아무파트로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경우 관련자격증이 없는곳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예를들어 소방으로 채용된 소방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관련자격증없는 통신 영선 기계 전기 4개파트 아무곳으로 당사자 본인없이 보내는경우 입니다.

부서장은 부서내 이동이니까 직무기술서 변경해서 통합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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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부당전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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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와 상관 없는 분야로 발령을 낸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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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과 근로계약서에 직무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확히 특정 자격과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직, 발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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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어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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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자격증 관련 분야에 채용했다면 이후 자격증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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