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공단에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인정 안해줍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