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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웃자웃자
남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제가 배우자이면서
상용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음 4대보험 가입할때 남편과 저랑 등본상주소지가
같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불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남편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여
현재는 저랑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이런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에 대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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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