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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오솔개23
의연한오솔개2321.05.26

보험실효가되고 보험금 신청할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중인데 이번달 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실효가된다고 하는데요

퇴원하고 미납보험금내고 보상신청해야하나요?

그 전에 신청하면 아예 병원비를 못받나요?

아님 보상신청 먼저하고 미납 보험료내도 병원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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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는 "정상보험"입니다!

    아직 실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보장기간이죠!

    추후 보험료 안내서 실효가 됐더라도

    정상 보장기간에 발생한 병원비는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참고로!

    현재 다음달에 실효가 된다는건 지난달 이번달 2달치 미납이라는 건데요!

    한달치만이라도 납입하시고 실효 안되게 유지하세요!

    그 보험을 없애려는게 아니라면

    최대한 실효 되지 않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결론)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에 발생된 병원비는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보상된다~!

    (실효기간 중에 발생된 병원비가 보장안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실효되시기전에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달이 지나기전 꼭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퇴원후 미납보험금내고 보상신청시 미납해지이후 재가입입니다. 절차상 고지의무도 새로 부과되어 서류상 작업이 필요하여 복잡하실수도 있습니다.

    보상신청을 먼저하셔도 의료비수납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금산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중이시면 보험을 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실효후 부활시 치료력으로 인해 부활을 거절할수도 있기때문에

    1회분만 납입해도 보험이 유지되니 납입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전이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꼭 퇴원후에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추가 청구하는 번거러움때문에 퇴원후에 한번에 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보험사로 문의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마트폰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청구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실효 이후 부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실효전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신 후 미납 보험료 납부를 하셔도 될 것이나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납부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일자가 실효전일시 실효전 사고만 보장이됩니다.

    실효가 되신후로는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2개월 보험료미납되실경우 실효되실수 있으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실효 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실효가 되고 나서는 다시 부활을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하기도 하고,

    부활시점부터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등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실효되기 전에 미납된 보험료를 입금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이 유지중이던 기간에 병원간거면 보상됩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6월부터 실효가 되는거면

    5월까지 병원다닌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5월에 청구해도 보상이 되고, 그걸 6월~7월에 청구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이 아니라 내가 병원간 시점이 보험이 유지중이던 기간이면 상관없어요.

    2. 실비보험은 유지하세요.

    - 병력이 발생하면 그 이후로 실비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거면 다른건 몰라도 실비보험은 빨리 부활해서 유지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달 말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2. 실효되면 현재 입원했던 이력때문에 재가입 또는 부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개월치라도 납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1개월치라도 납부하여 실효방지, 실효되기전 보상은 언제든 신청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중인 보험의 유지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은 실효 또는 해지가되도 보상합니다.
    다만 유지기간동안 만 해당되기때문에 실효나 해지시에는 이후 발생하는 청구건은 지급하지않습니다.

    2회연체 이후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때문에 미납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회보험료만 납입해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중 발생된 병원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계약 유지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달분만 납입하시면 다음달까지 연체로연장이 되므로 급한데로 1달분 납입하시고 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효상태에 있더라도 보험유지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는것이 원칙이나 언제 퇴원하실지 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달말까지 안내면 실효란 말은 현재 보험유지중이라는 말이에요. 즉 6월1일에 실효란 말이에요.

    지금 보험료납부하시고 퇴원후 보험금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잘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