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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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금자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입증만 되면 되고, 입금자 이름이 그 회사가 아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제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 연락하시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