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수술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퇴직을 했는데
퇴사후 고용보험상실통지서가 왔길래 보니
퇴직사유에 자발적 퇴직이라고 적어있더라고요.
질병에 의한 것도 자발적 퇴직이라고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도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2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 등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 퇴직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에 따라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지 않은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 된 경위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도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