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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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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용돈 주식관련 증여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씩 비과세 한도내로

증여신고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생일이나 어린이날, 세뱃돈 등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주식 등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대상일까요?(몇십만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요즘 미성년자도 본인 용돈으로

스스로 주식하는 아이들이 있던데

일일이 증여신고 하진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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