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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등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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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계상 A가 수탁판매자 B에게 기계를 위탁판매 하였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B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명세표는 기계상인 A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고,

기계대금은 수탁판매자 B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A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B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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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은 B와 직접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B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B의 명의로 계약이 되었으나 실제 판매자 즉 계약상대방이 A라면 A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