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범죄 관련 용어 중 피의자, 용의자, 현행범 등 중 현행범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또는 현행범으로 분류되는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현행범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재성, 시간적 접착성,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으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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