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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23.07.05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를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2년정도 고용보험을 가입중인데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업부진 과 양도양수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사업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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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부진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2년정도 고용보험을 가입중인데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업부진 과 양도양수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사업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