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 합니다.
3월초 아이가 양성 나와 회사 문의 하니 제 연차로 휴무 잡아야 된다 하였고 일주일 후 오늘 출근전 향원검사 받은결과 저도 양성 나와 일주일 격리 받아 회사에 문의 하니 이또한 제 연차로 해야 된다 하고 저희 회사 매주 1회 재택근무 있습니다.그날도 제가 연차로 하냐 문의하니 그렇다 합니다.저희회사 규정상 그주에 법정공휴일 있거나 2틀연장 연차 있을경우 재택근무없습니다.제가 격리중이라고 일을 안하는게 이닙니다.제가 아웃소싱 매니저업무 하다보니 전화 톡 보고서작성 기타등등 업무를 합니다 14일 동안 격리된 만큼 주말빼고 모두다 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비슷한 내용 있어 읽어봤는데 사업장은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다 적혀 있는걸 봤는데 그걸 제가 알수없다보니 무조건 연차사용 하라하고 현제 남아 있는 연차가 없다보니 제가 만일에 퇴사를 한다면 제하고 급여을 받을것 같아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협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차감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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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격리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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