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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땅돼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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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으로 인해 연차 사용시 문의. 합법적인가요?

회사 규율상 코로나 시기를 맞아 1일연차사용으로 2일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라 하지만, 저희회사는 그렇게 규율을 만들었나봄니다 이조차도 감사히 가용하고있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벌써 올해 연차를 다썻어요. ㅠ

남은 4개월간은 연차도 재택도 못하는데 .. 코로나로 낭비한 연차가 아까워지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만든 규칙이라 (연차1일+재택2일)이게 정당한건가요? 연차를 다쓰고나니 이제와서 억울해 져서요..

권고사항이기때문에 이건 화사법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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