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률 명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 / ~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항상 전자가 일반법이고 후자가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전자가 특별법이고 후자가 일반법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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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람, 지역, 기간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별법이란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률의 명칭만으로 이를 구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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