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람, 지역, 기간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별법이란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률의 명칭만으로 이를 구별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