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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09

법,법률 명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 / ~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항상 전자가 일반법이고 후자가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전자가 특별법이고 후자가 일반법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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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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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람, 지역, 기간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특별법이란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률의 명칭만으로 이를 구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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