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1번에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근무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 본사 소속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파견가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이미 계약서 싸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