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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염소286
보증금 받기 전입니다
보증금 받고 나서도 반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반납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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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시 등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