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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11.10

월세 계약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왜 계약서를 돌려달라구하나요?

월세 계약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면 왜 계약서를 돌려달라구하나요?

정말 정말 궁굼합니다.그리고 전세계약서도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나여 아니면 전세.월세다 돌려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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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계약의 증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 보관분을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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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와는 관계없고 주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정보도 있고 예전에는 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주고 받고 하다보니 영수증 및 계약서도 돌려달라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긴한데 간혹 어르신들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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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시 받은 계약서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보관하시다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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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왜 돌려줄까요?

    기본 두부작성해서 한부는 임대인, 한부는 임차인이 갖는게 맞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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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돌려 주실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각각 한부씩 가지고 계셨을 거고 다만 전세금이나 월세등의 기록들이 어딘가 돌아다니는것을 싫어하신다면 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안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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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임대인 성향에 따라 달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도만료된 계약의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있다해도 보증금 회수와 인도가 종료되면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기에 임대인이 원하면 돌려주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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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게약이후 또는 계약의 종료시도 계약서는 개인의 기록물로써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니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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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과 함께 전세든, 월세든 파기를 위해

    계약서를 반환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만 받기도 하고요.

    임대인이 달라고하면 보증금 받으시고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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