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임대인 성향에 따라 달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도만료된 계약의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가지고 있다해도 보증금 회수와 인도가 종료되면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기에 임대인이 원하면 돌려주면 될듯 보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게약이후 또는 계약의 종료시도 계약서는 개인의 기록물로써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니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