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면세 제품에 해당하며, 관세가 면세 되고 부가세만 납부한 제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판매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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