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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텐렉11
사려깊은텐렉1124.02.29

직구제품 중고판매 시 관세만 면세 받은 품목 판매 가능한가요?

직구한 제품을 1년이 지난 시점에 판매할 수 있는데 면세된 것은 판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세 되는 것이 몇 달러 이하라서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되는 것이 있고 FTA 같은 걸로 관세는 면세되고 부가세만 납부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1년 뒤에 관세가 면세되고 부가세만 납부한 직구제품은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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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면세 제품에 해당하며, 관세가 면세 되고 부가세만 납부한 제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판매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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