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판매 후 명의 정지 위험으로 인해 회수 및 원금 보상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계정을 모두 판매한 뒤 저의 명의로 된 1번 계정에서 욕설으로 인한 정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여, 명의 정지를 당할 위험이 높기에 같은 명의로 된 모든 계정(1, 2, 3번)을 우선 회수 후 임의 금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8만원에 판매했던 2번 계정을 구매해가신 구매자분께 원금과 계정에 사용하신 금액을 더해 20만원을 보상해드렸으나 본인은 계속 계정을 사용해야겠다고 보상금은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위에 1번 계정에 발생한 문제와 같은 문제로 다른 계정에서의 명의 영구 정지 경험을 두 번 겪었고, 영구 정지 이후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돌려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완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돌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직 보상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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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협의한게 아닌 이상 일방적인 회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