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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가젤53
태평한가젤53
23.11.08

근로계약서초안만 작성후 부당해고

구두계약이후 정규직 계약서상의 임금내용중 수당항목을 수정요청하였으나, 요청된 수당항목변경에 아울러 계약직으로 변경된 초안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진의는 정규직계약이었습니다.4대보험신고도 계약직이 아닌것으로 되어있고요.

이러한경우 분쟁시 고용형태를 어찌 판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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