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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젤53
태평한가젤5323.11.08

근로계약서초안만 작성후 부당해고

구두계약이후 정규직 계약서상의 임금내용중 수당항목을 수정요청하였으나, 요청된 수당항목변경에 아울러 계약직으로 변경된 초안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진의는 정규직계약이었습니다.4대보험신고도 계약직이 아닌것으로 되어있고요.

이러한경우 분쟁시 고용형태를 어찌 판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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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초안 작성이라면 일단 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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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 내용, 초안계약서 내용, 초안계약서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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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초안이란게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 계약서나 진의 같은건 주장일뿐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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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작성한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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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초안계약서가 계약직으로 작성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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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해고당한 사실이 포함된 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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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므로 정규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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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은 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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