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횡령인가요??
법인카드를 근무시간 외 사용하였고 회계규정이 있음에도 출장 증빙 및 영수증 증빙 및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는데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시간 외 사용내역은 복리후생비(식비 및 간식비) 및 접대비 추정 식당에서 식사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사용지침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회사 규칙 위반을 들어 내부징계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증빙이 없는 부분이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 외 사용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