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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양82
소탈한양8224.01.10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이번에 2년을 채워가고 있는데 1월달이 연봉협상을 앞두고 12월에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어요.

회사 문제보단 제가 실수한게 여러번 있다보니 그거때문에 그런지 더이상 같이 일하기가 힘들거 같다며

저보고 권고사직을 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얘기된건 없는데 회사측에서도 신입 뽑고 준비하는거 같습니다. 저보고는 1개월 유예기간을 줄테니 직장 알아보고 실급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 받은 저는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회사에 제가 챙겨나가야 할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상실사유를 명시하는 란에는 회사 경영문제가 아닌데 뭐라고 기입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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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다른 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미리 떼두는 게 좋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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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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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상실사유 어떻게 처리해 줄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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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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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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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기재하며,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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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다퉈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수 등이 있다고 기재하신 것을 봤을 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거친 뒤에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될 경우 자칫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마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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