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다퉈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수 등이 있다고 기재하신 것을 봤을 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거친 뒤에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될 경우 자칫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마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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