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12억 비과세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1인 1주택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12억이하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던데
예를들어
부부간에 각각 개인 명의로 두채가 있는 경우에도 1인 1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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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