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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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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12억 비과세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1인 1주택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12억이하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던데

예를들어

부부간에 각각 개인 명의로 두채가 있는 경우에도 1인 1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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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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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