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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1

배달하다 과태료부과되면 사업주가 납부하나요?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보면 신호위반에 헬멧미착용

에 인도주행에 범칙금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위반한 직원이 부담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교통법류 위반이 사용자의 지시나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07.0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반한 직원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배달원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소유주(관리자, 차주)에게,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각각은 부과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 법규의 위반은 직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직원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