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과태료부과되면 사업주가 납부하나요?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보면 신호위반에 헬멧미착용에 인도주행에 범칙금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나요? 위반한 직원이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교통법류 위반이 사용자의 지시나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반한 직원이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배달원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소유주(관리자, 차주)에게,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각각은 부과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 법규의 위반은 직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직원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