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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고용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11월 18일에 일한 근로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가 며칠 후인지 처럼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처리되는 기간은 5일입니다. 신고한 날짜로 처리되기 때문에 18일에 근로한 것은 18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적용 일은 같지 않습니다.

      만약 11.18일에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신고를 이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11.18일 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청 시 처리기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문의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은 취득일 또는 상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기간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시점은 입사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의 경우 일한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일수를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