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및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합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함.
다만,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은 신축일로부터, 토지는 기존 구입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재일46014-299,1994.01.31
[ 제 목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산-1511(2009. 7. 2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 증교부일부터 기산함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