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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양도소득에 관련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10년정도 건물하였고.. 건물 붕괴 위험때문에(진단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살기 싫은데.. 여기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기존 거주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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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존주택 2년 이상 거주를 했을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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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이라면 세대별로 각각 주택으로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2년거주요건은 18년 부동산대책때 조정대상지역에 생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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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실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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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취득시부터 재건축을 위한 멸실까지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멸실 이전에 거주를 했다면 재건축 이전의 거주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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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및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합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함.

    다만,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은 신축일로부터, 토지는 기존 구입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재일46014-299,1994.01.31

    [ 제 목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산-1511(2009. 7. 2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 증교부일부터 기산함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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