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주기로 작성했었습니다
이번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더니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 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처럼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