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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웜뱃42
조신한웜뱃4224.01.12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주기로 작성했었습니다


이번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더니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 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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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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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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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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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처럼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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