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주기로 작성했었습니다
이번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더니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 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