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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웜뱃42
조신한웜뱃42
24.01.12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주기로 작성했었습니다


이번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더니

이전에 사인했던 근로계약서에서 날짜만 바꿔 사인한 것 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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