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대표님께서 저와 이야기하실때 녹음을 하셨는데
저의 동의없이 하신거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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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구제 수단은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2명의 대화이며, 해당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서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