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저와 이야기하실때 녹음을 하셨는데
저의 동의없이 하신거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구제 수단은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대 1일 대화의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2명의 대화이며, 해당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서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