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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3.30

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대표님께서 저와 이야기하실때 녹음을 하셨는데

저의 동의없이 하신거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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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구제 수단은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대 1일 대화의 경우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 2명의 대화이며, 해당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은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서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