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사용중 불량시 환불교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악세서리를 구매했습니다.
착용한 지 10일차 즈음 되던 날 악세서리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철사가 튀어나와 살을 찔러 판매자에게 얘기했더니 철사를 자르고 쓰라 하더군요.
판매자 대처방안대로 철사를 잘라서 보관하던 중에 팔찌가 터졌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7일이 지나 환불도 교환도 무상수리도 안된다 하러다구요.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14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런 법 조항이 뭔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경우 7일 이내에 제한이 아니라 제품 교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