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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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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이혼 후 아이로 인해서, 방송을 촬영하면서 동거중인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사실상 가능한 일인가요? 아이의 시선에서도 아이의 느낌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나 분위기 감지가 가능할텐데, 연출이라고 보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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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적인 사안보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 가깝지만 답변드립니다.

    위장이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같이 안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부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을 하였는데 동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이 사실상 가능한지 연출인지 등은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가능성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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