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이혼 후 아이로 인해서, 방송을 촬영하면서 동거중인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사실상 가능한 일인가요? 아이의 시선에서도 아이의 느낌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달라진 모습이나 분위기 감지가 가능할텐데, 연출이라고 보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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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사안보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 가깝지만 답변드립니다.
위장이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같이 안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부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을 하였는데 동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이 사실상 가능한지 연출인지 등은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가능성도 있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