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었고 배터리도 3%밖에 되지 않아 우선 가까운 저의 집으로 가져가 충전을 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법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떠올랐고, 즉시 지구대에 연락하여 30분가량을 기다려 분실물을 경찰관 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특별히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가지고 간 시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고의부정 가능성이 높아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