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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딱새147
자유로운딱새147
22.11.28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길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었고 배터리도 3%밖에 되지 않아 우선 가까운 저의 집으로 가져가 충전을 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법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떠올랐고, 즉시 지구대에 연락하여 30분가량을 기다려 분실물을 경찰관 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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