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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47
자유로운딱새14722.11.28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길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습득한 핸드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었고 배터리도 3%밖에 되지 않아 우선 가까운 저의 집으로 가져가 충전을 한 후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법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떠올랐고, 즉시 지구대에 연락하여 30분가량을 기다려 분실물을 경찰관 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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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특별히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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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가지고 간 시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고의부정 가능성이 높아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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