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지인이 일주일만 쓰고 준다며 빌려가서는

2백만원 3백만원 두번주고 5백만원은

1년이 지나도록 값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빌려준 내용과 받은 내용은 통장 거래내용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만원, 300만원 합계 5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여 1,000만원의 대여 사실 및 500만원만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 등을 보내시어 언제 변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관련 내용을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위 자료가 하나도 없이 돈 입출금내역만 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