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통화녹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위 자료가 하나도 없이 돈 입출금내역만 있다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입출금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둘의 관계, 돈을 빌린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