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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직박구리109
보고싶은직박구리10923.11.16

유료주차장내 기물파손은 보상안해도 되나요?

옆건물 식당에 주차장이 없다고 저희 매장에 45인승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다가 바닥에 있는 주차 스토퍼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유료주차장이라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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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매장에 옆건물 식당 손님이 주차를 할 권한이 있는지, 유료주차장이라면 관리자의 과실이 없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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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 차량이 기물의 파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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