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 신청을 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에 총 임금채불 1500만원에서 퇴직금이 300,3개월치 체불액이 300정도입니다. 간이지급금으로 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액 합인 600을 받고 남음 900을 민사재판을 할 생각인데
가게사장이 연락없이 200만원을 입금하여, 총 1300정도가 남았습니다.
1. 이때 체불액이 감액되는 것이 퇴직금 300에서 먼저 정리되어 100남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먼저가 아닌 총임금체불액 1500에서 정리되어 1300이 남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가능 금액 600과 민사재판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900에서
200만원이 지금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퇴직금과 3개월 체불액 600을 신청하고 / 2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민사 700 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200을 제외한채 간이대지급금 400, 민사 900 으로 따로 받아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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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퇴직금과 3개월 체불액 600을 신청하고 / 2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민사 700 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200을 제외한채 간이대지급금 400, 민사 900 으로 따로 받아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 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변제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변제되는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당사자 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입금하면서 지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앞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진정 절차 및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인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진정 진행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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