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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하늘소188
선량한하늘소188
22.06.11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 신청을 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중에 총 임금채불 1500만원에서 퇴직금이 300,3개월치 체불액이 300정도입니다. 간이지급금으로 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액 합인 600을 받고 남음 900을 민사재판을 할 생각인데

가게사장이 연락없이 200만원을 입금하여, 총 1300정도가 남았습니다.

1. 이때 체불액이 감액되는 것이 퇴직금 300에서 먼저 정리되어 100남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먼저가 아닌 총임금체불액 1500에서 정리되어 1300이 남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가능 금액 600과 민사재판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900에서

200만원이 지금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퇴직금과 3개월 체불액 600을 신청하고 / 2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민사 700 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200을 제외한채 간이대지급금 400, 민사 900 으로 따로 받아야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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