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예로
월세 거주중 23년 12월 30일에 주택구매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은 국민주택 이상, 등기 신청일 23년 12월 30일
등기확정일 24년 1월 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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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월세세액공제 적용한 것입니다. -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 적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 이 경우 주택 취득일자는 등기신청일이 아니라 매수 잔금 지급일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3.12.31 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