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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금조220
신랄한금조22024.01.24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예로


월세 거주중 23년 12월 30일에 주택구매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은 국민주택 이상, 등기 신청일 23년 12월 30일

등기확정일 24년 1월 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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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월세세액공제 적용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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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일자는 등기신청일이 아니라 매수 잔금 지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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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12.31 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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