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일자는 등기신청일이 아니라 매수 잔금 지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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