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23.12.31 기준으로 등본 상 거주지 주소가 다릅니다.
등봉산 거주지 주소는 23년 6월 이전에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ㄹ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주소지 이전 전의 원리금상환액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주택임차차입금 기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