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휴직시에 필요에 의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 알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휴직중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벤트성 단기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겹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휴직중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휴직의
목적에는 반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