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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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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휴직시에 필요에 의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 알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휴직중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벤트성 단기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겹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휴직중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휴직의

    목적에는 반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