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처럼 급여에 변동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는것인데,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유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기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급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상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