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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담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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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유급휴가로써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까 장기기증 유급휴가 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장기기증을 하게되면 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직 처리를 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처럼 급여에 변동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는것인데,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유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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