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을 유급휴가로써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까 장기기증 유급휴가 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장기기증을 하게되면 입원기간동안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직 처리를 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처럼 급여에 변동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는것인데,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유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처럼 급여에 변동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불이익이 있는것인데, 유급휴직으로 처리해도 유급휴가로 처리한것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기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유급휴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상 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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