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당시 공동명의였다가 계약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전세계약 전
집주인 : 공동명의
전세계약 체결당시 공동명의로 계약 후 허그에 가입했습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 : 단독명의
전세계약 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수 없는 세입자는 계약서 토대로 서류준비 후 허그에 제출 하여서 전세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
뒤늦게 명의가 변경된걸 알았는데 이걸 허그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정리-
1월1일 전세계약 (집주인 공동명의)
1월 10일 집주인 단독명의로 변경
2월 1일 전세계약 당시 서류(공동명의로 된 등본 및 계약서)호 허그 가입
4월 1일 등기부등본 떼보니 명의가 바뀐걸 알았음
상관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