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서는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둘 다 규정이 있고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규정만 있고 임시처분 규정은 없네요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임시처분이 적용된다는 입장인가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