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모욕죄로 형사 검사 형의로 벌금100만원를 납부했습니다
모욕죄 피해자 측에서 소를제기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정신적피해 를받더따고 15.000.000 위자료 정신적피해손혜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달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신청을했습니다....
법원은 12월3일날 검찰청의로 문서송달 신청서를 검찰에송달했습니다
12월 8일 문서송부신청 서 검찰청 도달 22년 1월10일날검찰청의로부터 전화를받겠된습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동의할거냐 모욕죄로 벌금낸사건을 물어보시더라고여
문서 송부 총탁신청을동의하면 판사님도 모욕죄로 형사조사받은 내용을 보시자나요
원고측 변호사도 문서송부 신청서 를 읽거보고선 중요한내용만정리한다음 법원에사건기록을 보내는거나요?
아니면 판사님만 문서송부 총탁신청서 형사조사 받은 내용을읽거보시고 판결을내리시나요?
만약 (피고가)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비동의했쓰면는 재판장님도 형사기록물을못보시자나요?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비동의했쓰면 어떤게되는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