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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11

오늘 검창청 전화가왔습니다 3년전모욕조로 경찰조사받은거 동이하냐 전화가왔습다

3년전 모욕죄로 형사 검사 형의로 벌금100만원를 납부했습니다

모욕죄 피해자 측에서 소를제기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정신적피해 를받더따고 15.000.000 위자료 정신적피해손혜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달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신청을했습니다....

법원은 12월3일날 검찰청의로 문서송달 신청서를 검찰에송달했습니다

12월 8일 문서송부신청 서 검찰청 도달 22년 1월10일날검찰청의로부터 전화를받겠된습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동의할거냐 모욕죄로 벌금낸사건을 물어보시더라고여

문서 송부 총탁신청을동의하면 판사님도 모욕죄로 형사조사받은 내용을 보시자나요

원고측 변호사도 문서송부 신청서 를 읽거보고선 중요한내용만정리한다음 법원에사건기록을 보내는거나요?

아니면 판사님만 문서송부 총탁신청서 형사조사 받은 내용을읽거보시고 판결을내리시나요?

만약 (피고가)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비동의했쓰면는 재판장님도 형사기록물을못보시자나요?

문서송부 총탁신청서를 비동의했쓰면 어떤게되는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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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도 문서송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피고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비동의했어도 재판장님이 신청을 받아줬다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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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은 인정되고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문서 송부 촉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련 기록이 민사재판에 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대한 불법행위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되며, 위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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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문서송부서를 보내고, 변호사와 판사님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유리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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