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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22.09.30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1.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공소장이 먼저 작성된 후에 기소유예 여부를 판결하는 것인가요?.

2. 직장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제출하라고 하는데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따로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만 피의자신문조서를 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검찰청에다가 요청해도 행정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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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됐다면 공소장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소장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모든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장은 기소를 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했더라도 해당 수사기록은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중 일부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장은 기소를 할때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밖에 없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고

    수사기록은 검찰이 보관중일 것이므로

    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